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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731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장을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6.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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