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신청 안내
○ 이의신청 대상: 21.1.11~ 21.4.13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 혹은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거나,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1. 04.14(수) ~ 2021.04.22(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예약후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예약은 21.4.16(금) 오전 9시부터 콜센터에서 가능 / 방문장소: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FAQ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지급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부에서는 OTP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