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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 사업 실시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08년 11월 7일(금) 16:35:45
    조회수
    939
기초노령연금(3단계)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1937. 12. 31 이전 출생자는 연중 신청,접수 가능

                    1943.10.1 ~ 1944. 3. 31 이전 출생자

2. 연금액 : 노인단독 840,000원 , 노인부부 134,160원 (개별지급 67,080원)

3.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등의서 (주민센터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거주현황확인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자가일경우  제출서류 없음)

4.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선정기준

2008년기준 - 노인단독(소득 400,000원, 재산 9,600만원),

노인부부(소득 640,000원, 재산 1억 5,360만원이하)

2009년기준-노인단독(소득 600,000원, 재산 1억 6,320만원),

노인부부(소득 1,088,000원,  재산 2억 6,112만원 이하)

 

* 1,2 단계에 신청후 탈락 또는 반려되셨던 분들도   2009년 상향된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노인복지 담당 (032-56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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