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 신청대상 : 1937. 12. 31 이전 출생자는 연중 신청,접수 가능
1943.10.1 ~ 1944. 3. 31 이전 출생자
2. 연금액 : 노인단독 840,000원 , 노인부부 134,160원 (개별지급 67,080원)
3.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등의서 (주민센터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거주현황확인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자가일경우 제출서류 없음)
4.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5. 선정기준
2008년기준 - 노인단독(소득 400,000원, 재산 9,600만원),
노인부부(소득 640,000원, 재산 1억 5,360만원이하)
2009년기준-노인단독(소득 600,000원, 재산 1억 6,320만원),
노인부부(소득 1,088,000원, 재산 2억 6,112만원 이하)
* 1,2 단계에 신청후 탈락 또는 반려되셨던 분들도 2009년 상향된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노인복지 담당 (032-56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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