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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업소_옥외영업_신고절차_안내서(홈페이지).hwp (4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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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 (2020.12.31.) 및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절차 시행 (2021.1.1.)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절차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첨부파일 참고)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 식품관리팀 (032-560-4371~4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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