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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
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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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가능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서구청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팀(032-560-4706), 동 행정복지센터(풍수해보험Ⅱ)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주택(단독, 공동주택)
-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 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 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 공동주택임
- 특약(추가담보)
풍수해보험 주택(단독, 공동주택)의 특약(추가담보) 요약 정보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 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경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