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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관리 철저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7년 3월 2일(금) 09:57:15
    조회수
    7301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나무뿌리,잔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의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 되지 않고, 소중한 자원으로 적절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임목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폐목재 재활용 업체를 공지해 드리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소재지

대상폐기물

전화번호

Fax

장형기업(주)

오류동 410-472

폐목재

562-1658

562-1659

중원산업

오류동 434-171

폐목재

011-746-6842

577-6842

영일리싸이클

오류 410-289,290

폐목재

563-0101

568-1554

원진물산

금곡동 266-5

폐목재

563-5600

564-8003

(주)미송환경산업 

백석동 196,196-1

폐목재

564-9813

563-9813

동화기업(주)

가좌동 173-149.152

폐목재

580-5375

58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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