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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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나무뿌리,잔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의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 되지 않고, 소중한 자원으로 적절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임목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 폐목재 재활용 업체를 공지해 드리오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소재지 |
대상폐기물 |
전화번호 Fax |
장형기업(주) |
오류동 410-472 |
폐목재 |
562-1658 562-1659 |
중원산업 |
오류동 434-171 |
폐목재 |
011-746-6842 577-6842 |
영일리싸이클 |
오류 410-289,290 |
폐목재 |
563-0101 568-1554 |
원진물산 |
금곡동 266-5 |
폐목재 |
563-5600 564-8003 |
(주)미송환경산업 |
백석동 196,196-1 |
폐목재 |
564-9813 563-9813 |
동화기업(주) |
가좌동 173-149.152 |
폐목재 |
580-5375 580-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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