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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0월 31일(금) 17:51:50
    조회수
    1788

◎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 단독

680,000원

680,000원 이하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 부부

1,088,000원

1,088,000원 이하

2억 6,112만원 이하

 

 ◎ 아세요?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8%

5%

근로소득 산정액 제외 범위

-

월35만원 (개인기준)

금융재산 산정액 제외 범위

가구당 720만원

720만원(노인단독), 1,200만원(노인부부)

증여재산 산정기간

5년간

3년간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했던 분들 신청 요망.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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