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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
소득 및 재산 기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 단독 |
680,000원 |
680,000원 이하 |
1억 6,320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1,088,000원 |
1,088,000원 이하 |
2억 6,112만원 이하 |
◎ 아세요?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
8% |
5% |
근로소득 산정액 제외 범위 |
- |
월35만원 (개인기준) |
금융재산 산정액 제외 범위 |
가구당 720만원 |
720만원(노인단독), 1,200만원(노인부부) |
증여재산 산정기간 |
5년간 |
3년간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 소득․ 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했던 분들 신청 요망.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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