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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예비)사회적기업_모집_공고문.hwp (1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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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알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1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 문의는 032-446-9492 또는 032-568-5995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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