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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안내

  • 작성자
    안병규(차량관리팀)
    작성일
    2021년 2월 3일(수) 17:44:34
    조회수
    1694
  • 전화번호
    032-560-4877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법자동차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 단속대상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주요

위반사항

불법등화(착색/필름부착, 등화색상 위반, 미인증LED, LED리플렉터, 블링커 등)

측면보호대/후부안전판/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돌출 스포일러(모서리가 예리하게 각지거나 돌출되면 위법)

가변축 조작장치 임의설치(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미설치/고장방치/훼손/해체

처분내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4)

 

 

 

불법튜닝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주요

위반사항

제원의 허용차(차체길이/너비/높이) 위반(타이어 돌출,타이어 인치업 등)

승차장치(좌석) 임의개조설치제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적재함 격벽제거/상승형 윙바디 임의개조/덤프형화물차 덮개를 보조틀로 사용/적재함 문짝 제거·난간대 설치/탱크로리활어탱크 등 임의설치 등)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 설치

소음방지장치 임의개조

경광등 임의설치/개조

방전식 전조등(HID) 임의설치

처분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주요

위반사항

봉인 훼손/탈락

번호판 식별 곤란(오염/훼손/파손)

불법부착물 부착(장식용 스티커, 스폰지, 테두리 등)

자전거캐리어 등 외부장치 장착 시 별도 번호판 미부착

꺾기 번호판

처분내용

고의가 아닌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4)

고의로 가린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

변조/부정사용/매매알선수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8)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소위 대포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위반]

주요

위반사항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처분내용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2)

신고센터 : 032-560-5747 (차량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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