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법자동차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발 시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
|
주요 위반사항 |
▪불법등화(착색/필름부착, 등화색상 위반, 미인증LED, LED리플렉터, 블링커 등) ▪측면보호대/후부안전판/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돌출 스포일러(모서리가 예리하게 각지거나 돌출되면 위법) ▪가변축 조작장치 임의설치(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미설치/고장방치/훼손/해체 |
||||||
|
처분내용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4조) |
||||||
|
|
|
|
|||||
|
✔ 불법튜닝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
|
주요 위반사항 |
▪제원의 허용차(차체길이/너비/높이) 위반(타이어 돌출,타이어 인치업 등) ▪승차장치(좌석) 임의개조‧설치‧제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적재함 격벽제거/상승형 윙바디 임의개조/덤프형화물차 덮개를 보조틀로 사용/적재함 문짝 제거·난간대 설치/탱크로리‧활어탱크 등 임의설치 등) |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 설치 ▪소음방지장치 임의개조 ▪경광등 임의설치/개조 ▪방전식 전조등(HID) 임의설치 |
|||||
|
처분내용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조) |
||||||
|
|
|
|
|||||
|
✔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
||||||
|
주요 위반사항 |
▪봉인 훼손/탈락 ▪번호판 식별 곤란(오염/훼손/파손) ▪불법부착물 부착(장식용 스티커, 스폰지, 테두리 등) ▪자전거캐리어 등 외부장치 장착 시 별도 번호판 미부착 ▪꺾기 번호판 |
||||||
|
처분내용 |
➤ 고의가 아닌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 제84조) ➤ 고의로 가린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조) ➤ 위‧변조/부정사용/매매‧알선‧수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78조) |
||||||
|
|
|
|
|||||
|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소위 대포차)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위반] |
||||||
|
주요 위반사항 |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
|
처분내용 |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1조)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82조) |
||||||
☎ 신고센터 : 032-560-5747 (차량민원과)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