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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손성희(관광진흥팀)
    작성일
    2021년 1월 25일(월) 10:31:31
    조회수
    1040
  • 전화번호
    032-560-5934

관광사업체.jpg 이미지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의거 등록된 인천소재 관광사업체 (2020. 12.31일 기준 등록업체)

  (지원제외 대상)

폐업 중인 관광사업체, (다만, 휴업 중인 관광사업체는 지원대상임)

카지노업, 45성급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관광객 이용시설업

1개 사업자가 일반·국내·국외 여행업을 중복 등록 한 경우 1회 지원

  (신청기한) 2021. 1. 25 ~ 2. 10.(17일간)

  (지급기간)

     - 2021. 2. 3. 이전 신청자는 설명절 전 지급(2.10)

     - 2021. 2. 3. 이후 신청자는 설명절 후 지급(2.15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예외적 구·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http://naver.me/Gye1NK8V

     - (오프라인) 구군의 관광부서 방문접수(예외적)

    (신청서류)

    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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