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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지속 검출에 따른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22일(금) 17:22:19
    조회수
    764
  • 전화번호
    032-560-4355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지속 검출에 따른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최근 경기 용인, 이천, 충남, 제주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 가금농가에서의 방사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래하는 겨울철새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I 발생 예방을 위하여 " 전국 가금농가 방사 사육 금지" 를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금 생산자단체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벨트 구축, 차단망(그물망) 정비 등 가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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