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1]식품진흥기금_융자신청서.hwp (65KByte)
미리보기
[붙임2]융자신청서_및_이행확약서(시).hwp (49KByte)
미리보기
1.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업소 등 피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확대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드리고자
『21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확대지원금』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업소 영업주께서는 융자 사업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육성자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육성자금 : 영업장 운영자금(단, 생활자금 및 대출금 상환 등 제외)
○ 융자기간 :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3억원(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5천만원 이내(화장실 1%~그외 2%)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2%)
○ 융자조건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이하)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2%,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
○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융자절차
|
신청인 –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 후 신한은행 사전상담(서구청지점) (여신규정 적격여부 확인) ※ 대출 가능 확인 날인 필수- 붙임1 서식 하단 |
⇓
|
신청인 - 신한은행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구청 위생과로 제출 |
⇓
|
구 담당자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후 시로 융자대상 추천 공문 제출 |
⇓
|
시 - 융자신청서류 검토, 융자대상 승인 후 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
⇓
|
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 신청방법 : 은행과 사전상담 및 적격여부 확인 후 해당 서류 우편 또는 FAX 서류제출
(위생과 FAX: 032-560-2756)
- 제출서류
(1) 육성자금 :신청서 3부(이행확약서 포함),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3부(이행확약서 포함), 사업계획서, 조사서, 공사 견적서,
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신청할 시, 사전에 구 담당자와 절차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생과로 FAX 송부시 접수완료(수신)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560-4324)
붙임 1. 융자신청서 각 1부(융자신청서 및 이행확약서).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