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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_수렵면허시험_실시계획.pdf (3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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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 계획
□ 시험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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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장소공고 |
시험 일시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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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21.3.22.(월) 09:00 ~ 3.24.(수) 18:00 |
4.15.(목) |
4.24.(토), 10:00~11:40 |
5. 4.(화) |
|
하반기 |
2021.5.31.(월) 09:00 ~ 6.2.(수) 18:00 |
6. 24.(목) |
7. 3.(토), 10:00~11:40 |
7.13.(화) |
□ 시험 방법‧과목 및 면허종류
❍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 시험과목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분)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합격자 결정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허종류
1)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시험실시 공고
❍ 시 기 : 필기시험일 30일 전
❍ 방 법 : 시 및 군·구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공고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 입실 불가)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 후 별도 공고
□ 시험시간 : 100분(80문항)
❍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재 입실 불가)
□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배부
❍ 발 표 : 시험 시행 후 10일 이내
❍ 합격증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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