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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_관광분야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안내문.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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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관광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말씀드립니다.
2.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지원 및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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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원)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규모) 100억원(대출금액)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체 ○ (지원범위)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 (지원조건) - 은행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ㆍ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ㆍ (지원금리) 0.2% ~ 2%(이차보전) ㆍ (지원기간) 1년, 2년(만기 일시상황), 3년(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료 80%, 지원한도(5백만원) ○ (접수기간) 2021.1.18.(월) ~ 2021.6.30.(수) ○ (접 수 처)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032-724-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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