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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준수]
최근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 중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아래에 있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 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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