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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 시행

  • 작성자
    이원희(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20년 12월 29일(화) 10:21:29
    조회수
    992
  • 전화번호
    032-560-418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 시행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최초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 ◈를

아래와 같이 2021. 1. 4.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 (대상자) 광고물 허가·신고자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자 모두 경감 적용

       -  신청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수료 경감금액에 비해 소상공인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더 커, 모든 신고자 경감 적용

 ○ (감면기간) 2021. 1. 4.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 코로나19 종식 시, 감면 종료일 정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에 사전 안내 예정

 ○ (감면율) 30%

* 감면적용된 수수료 = 옥외광고물 종류에 따른 수수료 × 0.7(*원단위 절사)

  ○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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