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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 시행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최초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 ◈를
아래와 같이 2021. 1. 4.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수수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 (대상자) 광고물 허가·신고자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자 모두 경감 적용
- 신청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수수료 경감금액에 비해 소상공인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더 커, 모든 신고자 경감 적용
○ (감면기간) 2021. 1. 4. ~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 코로나19 종식 시, 감면 종료일 정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에 사전 안내 예정
○ (감면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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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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