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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8년 10월 24일(금) 12:13:30
    조회수
    1697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안내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정화 및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등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08. 10. 21 ~ ‘08. 11. 1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차대수 : 인천광역시 전체 60대(일반 35, 개별 10, 용달 15)

 □ 신청대상

    ○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 차령 5년이상, 3년이상의 화물자동차

    ○ 현물차량 및 위수탁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자가 쌍방 합의한 화물자동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화물자동차

 □ 신청기간 : ‘08. 10. 21 ~ 11. 10일까지

 □ 보 상 액 : 차량가격+폐업지원금(예상영업수익 손실액) ※ 감정평가 등 별도기준에 의함

 □ 선정기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 대형차량 2) 노후차량 3) 보상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신청장소 : 서구청 교통민원과

 □ 신청서류

   1.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취소(감차) 동의서 1부.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4.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5. 자동차등록증 사본(앞, 뒤) 1부

   6. 차량 사진(전․후․좌․우․내부 각 2장)

   7.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실제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1부.

   8.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 채권자와의 합의서(인감증명서) 1부.

   9. 감차대상자로 선정 시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10. 차량등록원부(7일이내 교부된 것으로 갑부, 을부 포함) 1부

   11. 최근 3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통장사본, 직영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 1부.

   13. 기타 감차사업에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3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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