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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손성희(관광진흥팀)
    작성일
    2020년 12월 9일(수) 10:17:57
    조회수
    1136
  • 전화번호
    032-560-59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 12. 1. ()

주요내용

-시행령 제16조의2 : 경품 가격인상 종류 확대[가격 인상(5천원1만원), 종류 추가(생활용품류)]

-시행규칙 별표4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기준 완화(면적비율 조정(50%20%))

-시행규칙 별표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수 의무 위반 행정처분 규정 삭제 /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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