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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_안내.hwp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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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변경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 12. 1. (화)
○ 주요내용
-시행령 제16조의2 : 경품 가격인상 및 종류 확대[가격 인상(5천원→1만원), 종류 추가(생활용품류)]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기준 완화(면적비율 조정(50%→20%))
-시행규칙 별표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수 의무 위반 행정처분 규정 삭제 /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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