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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계절관리제)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0년 12월 7일(월) 15:44:44
    조회수
    1479
  • 전화번호
    032-560-4355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따라 2020121일부터 매년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3월말) 전국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단속기간: 매년 12~3, 06~21 (, , 공휴일 제외)

 

운행제한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제외대상: 1) 저감장치 부착차량 2)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버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조례개정 추진 중으로 조례개정 시 ‘21. 11월까지 유예

타시도 유예대상(타시도 확인필요)

 

과태료: 11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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