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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매년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3월말) 전국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〇단속기간: 매년 12월~3월, 06시~21시 (토, 일, 공휴일 제외)
〇운행제한대상: 전국 5등급 차량
〇제외대상: 1) 저감장치 부착차량 2)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버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〇유예대상: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 조례개정 추진 중으로 조례개정 시 ‘21. 11월까지 유예
☞ 타시도 유예대상(타시도 확인필요)
〇과태료: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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