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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안내

  • 작성자
    유현문(주거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30일(월) 16:26:37
    조회수
    1270
  • 전화번호
    032-560-5972

홍보물.png 이미지


2021년 기초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5% 미만으로,

                       가구주(부/모)와 청년 미혼 자녀(만19세이상~ 30세미만)가

                       취업, 학원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2.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3. 지원내용 : 임차가구의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분리 지급

                      (가구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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