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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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5% 미만으로,
가구주(부/모)와 청년 미혼 자녀(만19세이상~ 30세미만)가
취업, 학원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2.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3. 지원내용 : 임차가구의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분리 지급
(가구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 발생)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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