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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 추가연장 알림
수렵 강습교육 진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렵면허 갱신기간이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유예기간: (변경 전) 2020.03.01~12.31 → (변경 후) 2020.03.01~2021.06.30
〇대상: 갱신 종료일이 2020.03.01~2021.06.30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〇유의사항
1) 면허 갱신일은 기존 갱신종료일로 처리
※적용 예: 기존 면허갱신 종료일이 03.01이고, 실제 갱신일이 07.01일인 경우 면허 갱신은 03.0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2) 유예 기간 내(2021.06.30까지) 미갱신 면허의 경우 갱신종료 처리
3) 갱신종료일이 2021.06.30. 이후인 경우 갱신종료 처리(유예기간 없음)
※수렵면허 갱신기간 유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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