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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안내(고양시 덕은지구 A3BL)

  • 작성자
    김승희(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20년 11월 10일(화) 11:59:54
    조회수
    1235
  • 전화번호
    032-560-4312

장애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안내(고양시 덕은지구 A3BL)

 

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를 (고양시 덕은지구 A3BL)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201113()까지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어 2020.7.27.()부터 우선순위배점표 신청서가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통해 당첨자 최종 확정전 부적격자 확인되오니,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접수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A3BL

. 공급규모 : 599세대 중 인천 장애인특별공급 8세대 (예비 24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분()

84A

84

합계

배정(확정)

7

1

8

예비추천

21

3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0.11.20.()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2020.12.02()

08:00~17:30

한국감정원(청약홈)

방문 청약

(견본주택)

 

코로나 19확산우려로

사이버 견복주택으로 대체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시행사) 1688-9200(분양가격,공급일정,계약금 등 주택관련 문의)

. 청약문의(청약홈고객센터) :1644-7445(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11.04.()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자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4) 기관 추천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시 추천결과 공고일부터 1개월간 재추천 선정 배제함

5) 기관추천 포기서는 시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포기서 제출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함.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

2. 관련 신청 서류 각 1.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

4.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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