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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희망키움통장1 모집안내
사업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만기지급해지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본인적립금 및 이자 + 정부지원금)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지급)
사용용도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15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단,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11. 2.(월) ~ 2020. 11.18.(수)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
활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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