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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안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가. 교육기간 : 2020. 10. 19. ~ 12. 31일까지.
나. 교육대상 : 공중화장실 관리인
다. 교육자료 :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라. 교육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쓰레기 >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 >
제도 및 위생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방법 다운로드 후 시청.
(※ 인천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제도 및 위생 검색 후 공중화장실 관리방법 다운로드 후 시청도 가능합니다.)
마. 문의사항 :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032-56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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