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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포스터]_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지원금사업.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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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리플렛]_소상공인폐업점포재도전장려지원금사업.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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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0. 9. 24.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규모 : 1,000억원(20만명 * 50만원)
○ 지원대상 : 8월 16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다만,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 지원조건 :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 이수한 자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신청 공고문에서 상세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50만원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0. 9. 24. ~ 12. 31.(예산 소진시)
○ 문 의 : 전용콜센터(1899-1082)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검색 또는 www.재도전장려금.kr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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