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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년 9월 24일(목) 09:17:08
    조회수
    2991
  • 전화번호
    032-560-4628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 소상공인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속 지급) 9.23~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2부제 접수)을 하시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추석 직후 안내)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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