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소상공인_새희망자금_주요_FAQ(홈페이지_게재용)(1).pdf (480KByte)
미리보기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 소상공인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속 지급) 9.23~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9.24~9.25)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지급)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2부제 접수)을 하시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5부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www.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추석 직후 안내)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899-1082(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