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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 운영
◎ 10월은 도로점용료 체납액 특별정리 및 자진납부의 달로 도로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도로점용료의 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시어 행정처분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0. 10. 01 ~ 2020. 10. 31(1개월)
◎ 행정처분대상: 체납고지서 납기 내 미수납자
◎ 도로점용료 체납시 행정처분
- 매월 3% 가산금 부과(최대 75%)
- 차량, 부동산 및 예금, 급여 압류
◎ 도로점용료 체납확인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체납내역 확인
- 서구청 도시기반과 문의(560-4486,4488)
◎ 납부방법
- 은행 창구 납부(구청 문의시 고지서 발급)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텔레뱅킹,CD/ATM기 등)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납부
◎ 문의: 서구청 도시기반과 ☎560-4486,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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