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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홍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10월 13일(월) 21:09:53
    조회수
    1436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8.08.04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전자 인계서 사용"의무화 되고 있으나

 

동 제도 시행의 시스템 사용 미숙등으로 오류인계정보과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08.11.30까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를 실시하되,

  -2008.12.1일부터는 입력기한 초과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계서관리-오류인계정보”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매 익월 5일까지 오류인계정보내역을 문서로 행정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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