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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2020년 대상자 모집은 종료되었으며 2021년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안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21년 26가구 모집 예정
3. 신청기간: 2021년 3월 예정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1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 및 외부시설 포함
-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 부분은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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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 |
공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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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화장실문 단차 |
현관교체, 화장실 접근로에 안전난간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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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내려앉음, 벽체 단열 안됨 |
천정 도배, 장판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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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미끄럼, 안전바 미설치 |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샤워의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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