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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알림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0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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