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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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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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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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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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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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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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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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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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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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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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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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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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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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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시간(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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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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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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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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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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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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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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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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