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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이란 ?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의 파손 및 침수, 온실(비닐하우스)의 피해, 비닐 파손 등을 보장합니다.
■ 가입대상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 세입자도 가입 가능
**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시행
■ 보험료
평균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주택 : 총 보험료 연간 61,200원 중
자부담 29,100원 → 보험금 7천2백만원
* 상가 : 총 보험료 연간 127,500원 중
자부담 52,200원 → 보험금 1억원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59~92%
■ 가입문의
서구청 안전총괄과(단체보험 상품Ⅱ), 읍·면·동사무소, 판매 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3~7(판매보험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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