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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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 조치로 수렵강습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상반기 교육 취소로 인한 면허 갱신기간 유예를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렵면허 갱신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수렵면허 갱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변경 전) 2020. 3. 1. ~ 6. 30. (4개월) ⇒ (변경 후) 2020. 3. 1. ~ 12. 31. (10개월)
○ 대 상 자 : 갱신종료일이 2020. 3. 1. ~ 12. 31.에 해당하는 수렵면허 소지자
※ 갱신기간이 지난 수렵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 유예기간(10개월)은 제외
○ 유의사항
가. 면허갱신일은 기존 갱신기간 만료일로 처리
※ 적용예 : 기존 면허 갱신종료일이 3.1이고 실제 갱신일이 7.1인 경우 면허 갱신은 3.1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나. 유예기간내(2020.12.31.까지) 미갱신 면허는 갱신 종료처리
다. 갱신만료일이 2021. 1. 1.이후인 경우 유예기간 없음
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7월 이후 수렵강습이 실시되는 강습장이 제한적이므로 사전문의 필요
※ 수렵 강습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www.kowaps.or.kr
서울,경기,인천지역 ☎ 031-542-3480
※ 위 사항은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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