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학원(교습소)시설에_대한_방역수칙.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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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학원_방역_관리_대장_등_서식(변경).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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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 및 이용자께서는 필히 협조바랍니다.
ㅁ 방역수칙
- 사업주 및 종사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과 학원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할 대장 서식을 첨부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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