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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지침 재안내

  • 작성자
    박상민(교육혁신팀)
    작성일
    2020년 5월 29일(금) 18:22:33
    조회수
    3594
  • 전화번호
    032-560-0877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 및 이용자께서는 필히 협조바랍니다.

 

ㅁ 방역수칙

 

   - 사업주 및 종사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미협조시 출입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과 학원에서 작성,관리하여야 할 대장 서식을 첨부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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