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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8 - 8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또는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8. 10. 2 ~ 2008. 10. 17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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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김종복외 1인 (“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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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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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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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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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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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
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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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
2008년 10월 1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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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korea.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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