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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 안내☆
누가신청하나요?
- 1944년 3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월소득 인정액이 68만원(노인단독) 또는 108만8천원(노인부부인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언제신청하나요?
- 2008년 10월 7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 2009년 1월부터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4,000원(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134,16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44년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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