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10월 1일(수) 17:02:04
    조회수
    1395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신청 안내☆

 


누가신청하나요?

- 1944년 3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월소득 인정액이 68만원(노인단독) 또는 108만8천원(노인부부인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언제신청하나요?

- 2008년 10월 7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 2009년 1월부터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4,000원(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134,16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944년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