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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 및 Q&A

  • 작성자
    이예슬(아동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2일(목) 22:22:18
    조회수
    2979
  • 전화번호
    032-560-4424

 

<아동돌봄쿠폰 사업 안내 및 Q&A>

 

Ⅰ. 아동돌봄쿠폰 사업이란?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

 

Ⅱ. 지급대상

 □ ‘20.3월 기준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20년 3월생)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받은 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Ⅲ.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 지급방법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충전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미소지한 경우엔 *기프트카드로 지급

                      (*기프트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은 없는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

 □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

 

Ⅳ. 신청방법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소지한 경우

   ○ 방문신청 불필요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처리하는 것

   ○ 4.3.(금)부터 돌봄포인트가 충전될 카드번호가 담긴 문자를 개별적으로 전송

   ○ 문자 수신 후 돌봄포인트 지급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신청 처리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모두 미소지한 경우

   ○ 기프트카드 신청 필요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앱에서 신청 (등기우편으로 배송되므로 현재 주소지 필수확인)

   ○ 아동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방문, 이메일(사진첨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팩스 제출 시 행정복지센터 유선연락 필수

 

Ⅴ. 지급일정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 4.3.(금)~4.6.(월) : 아동돌봄쿠폰 사업 관련 안내 문자 개별발송

   ○ 4.6.(월)~4.10.(금) : 돌봄포인트 충전카드 변경 및 부동의 의사표명 기간

   ○ 4.13.(월) : 돌봄포인트 지급 예정 (충전완료 후 개별 문자 안내)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미소지한 경우

      * 기프트카드는 신청접수 후 제작 및 배송하므로 시일이 다소 소요됨

   ○ 4.6.(월)~4.17.(금) : 1차 신청접수 → 4.22.(수)~ : 배송시작

   ○ 4.18.(토)~4.29.(수) : 2차 신청접수 → 5.7.(목)~ : 배송시작

 

Ⅵ. 질의응답 (Q&A)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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