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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소 회수기 안내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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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4조5항에 의거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06.11.2시행)
우리구는 그동안 회수건조기 설치관련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동 사항을 이행토록 한바,
이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목적 : 회수건조기 설치여부 확인
○점검일정 : 2008.10.6 ∼10.10(무작위 업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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