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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진희(환경정책팀)
    작성일
    2020년 2월 27일(목) 10:21:48
    조회수
    1190
  • 전화번호
    032-560-4647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1.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 개요

        가. 보급대수 : 총 532대

        나. 보급기간 : 2020. 2. 10. ∼ 2020. 12. 30.(예산소진 시 종료)

        다. 보급차량 : 환경부 선정 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붙임 참조]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

        가. 신청대상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 수소연료전지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제외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접수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국비만 지원)

나. 보조금 신청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인천광역시’로 등록

※ 최초사용본거지가 ‘인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보조금 지원금액 [총3,250만원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4.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020. 12. 11.(금)

※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종료

나. 신청방법

-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전국)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구매자가 제출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인천지역본부)에서 취합하여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로 제출

※ 온라인 시스템 오픈 시 온라인 접수

 

 

 

관련문의: 인천시청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032-44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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