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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안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승용‧초소형 1,995대, 화물차 140대
※ 승용‧초소형 중 250대는 택시용 보급
○ 보급기간 : 2020. 2. 18. ~ 2020. 12.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상이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접수일 전일 현재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기업(법인),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접수일 전일 현재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기준 :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인 경우 지원
- 시민 개인 1대(개인사업자인 경우 5대 이내)
- 법인‧공공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최대 50대 이내(화물차는 최대 20대 이내)
3.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 및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0. 2. 18.(화) 09:00 ~ 12.30.(수)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지원대상자 결정 : 출고등록순
관련문의 032-440-4357(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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