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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이진희(환경정책팀)
    작성일
    2020년 2월 26일(수) 17:22:36
    조회수
    1143
  • 전화번호
    032-560-4647

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안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승용‧초소형 1,995대, 화물차 140대

※ 승용‧초소형 중 250대는 택시용 보급

○ 보급기간 : 2020. 2. 18. ~ 2020. 12.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상이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접수일 전일 현재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기업(법인),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접수일 전일 현재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기준 :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인 경우 지원

- 시민 개인 1대(개인사업자인 경우 5대 이내)

- 법인‧공공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최대 50대 이내(화물차는 최대 20대 이내)

 

3.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결정

○ 신청 및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0. 2. 18.(화) 09:00 ~ 12.30.(수)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지원대상자 결정 : 출고등록순

 

관련문의 032-440-4357(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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