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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강북구)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9월 26일(금) 17:33:48
    조회수
    1301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59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9. 22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9. 22 ~ 2008. 10. 6(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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