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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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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모집 안내를 하오니,
모집 일정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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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2020. 2. 21. ~ 2020. 2. 28.(6일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공급호수 : 291호
1)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50㎡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 이하까지 허용
3)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9,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m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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