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작성자
    재활용팀(재활용팀)
    작성일
    2020년 2월 7일(금) 10:18:37
    조회수
    1192
  • 전화번호
    032-560-46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대 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 기 간: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 통보 시까지 (경계 → 주의)

        ※ 한시적 유예기간 해제 시 재공지예정

  □ 아래의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〇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운 경우

    〇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