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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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자활근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 월 평균 295,000원, 월 최대 496,000원 적립
○ 근로소득공제금(당월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 : 100,000원 적립
지원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후 3월)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5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우선순위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 모집인원이 초과하거나 우선순위 경합시 상시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순서로 우선선발
* 단,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2. 3.(월) ~ 2020. 2.17.(월)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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