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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2월) 희망키움통장1 모집 안내

  • 작성자
    유혜림(자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월 30일(목) 10:54:31
    조회수
    1006
  • 전화번호
    032-560-5715

󰏅 사업내용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가구구분

가입기준

유지기준

비고

기준 중위소득 40%60%

(소득하한)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소득상한)

1인 가구

421,727

2,322,346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인 가구

718,075

3인 가구

928,938

4인 가구

1,139,802

2,849,504

5인 가구

1,350,665

3,376,663

6인 가구

1,561,528

3,903,821

 

 

 

󰏅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만기지급해지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본인적립금 및 이자 + 정부지원금)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지급)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3명 내외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

* ,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2. 3.(월) ~ 2020. 2.19.(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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