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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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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가입기준 |
유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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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소득하한)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소득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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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421,727 |
2,322,346 |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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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71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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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928,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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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1,139,802 |
2,849,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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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1,350,665 |
3,376,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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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1,561,528 |
3,903,821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만기지급해지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본인적립금 및 이자 + 정부지원금)
○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지급)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차보증금·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과 관련된 사용
※ 통장 만기해지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증빙서류기간 : 가입이후 발생된 영수증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3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단,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2. 3.(월) ~ 2020. 2.19.(수)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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