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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_개방화장실_남녀분리_지원사업_관련_서류_(신청서)2020.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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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〇 지원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미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지정 최소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〇 지원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 지원
〇 지원유형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〇 안전개선사업이란,
-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환풍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 출입구 앞에 부착하여 뒤를 바라보게 하거나 세면대에 설치하여 화장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 옆 칸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 아래 쪽 공간을 폐쇄함을 말함
- 화장실 벽체·시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 화장실 내외부의 조명 및 색채를 밝고 온화하게 개선
-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변경
- 화장실 입구, 출입문 및 화장실 표지 개선 등
〇 접수기간
- 2020년 1월 20일 ~ 2020년 7월 31일
〇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접수(선착순)
〇 문의 :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56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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