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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가정용_친환경_저녹스_보일러_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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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_지급_요청서(서식).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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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0. 1. 8. ~ 예산(보조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려는 서구 거주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일반가정 1대당 20만원(총 450대 지원가능)
저소득층 가정 1대당 50만원 (총 50대 지원가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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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 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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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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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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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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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치 여부 확인 [제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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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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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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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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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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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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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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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급자 |
※ 공급자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처 : 서구청 환경관리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신청서 하단 참고)
※ 신청서 다운로드
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공개 →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 → “보일러”검색
※유의사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ㆍ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애서 보조금을 지원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분양받은 자)에게 지원 가능 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예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봅 니다. 단,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됩니다.
- 1월1일 ~ 1월8일 동파•고장 등으로 이미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1월 15일까지 제출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설치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공고일부터는 반드시 보조금 신청서(제출자 : 공급자)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반드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공문 발송)된 이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고장의 이유로 인한 긴급한 설치로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급자는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저녹스보일러를 철거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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