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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특례보증 안내문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8년 9월 24일(수) 19:30:40
    조회수
    2001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 청년(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이 대표자로 있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단,신보 내부 신용등급 기준 미달 기업 및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업종

■ 모든업종   

단, 음식· 숙박업, 사치· 향락 및 불건전 오락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대상채무

■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총량한도

■ 08년 1,000억원

개별기업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우대사항

보증료율

■ 0.5%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8, 국민은행 신현동 3층)

▶ 고객 1팀   채원규 팀장(☏ 032-580-1411)

▶ 고객 2팀   권순기 팀장(☏ 032-580-1421)

▶ 고객 3팀   송주수 팀장(☏ 032-58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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