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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특례보증요약.hwp (13K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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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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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 청년(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이 대표자로 있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단,신보 내부 신용등급 기준 미달 기업 및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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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 모든업종 단, 음식· 숙박업, 사치· 향락 및 불건전 오락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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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 개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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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총량한도 |
■ 08년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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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 지원한도 |
■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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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보증료율 |
■ 0.5% 고정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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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
■ 100%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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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인천서지점(인천시 서구 가정동 494-8, 국민은행 신현동 3층)
▶ 고객 1팀 채원규 팀장(☏ 032-580-1411)
▶ 고객 2팀 권순기 팀장(☏ 032-580-1421)
▶ 고객 3팀 송주수 팀장(☏ 032-58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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