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체납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안성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8년 9월 19일(금) 14:23:17
    조회수
    1299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허가 또는 신고)동법시행령 제5조(금지광고물)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09.18.


안 성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