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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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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허가 또는 신고)동법시행령 제5조(금지광고물)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성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09.18.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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